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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 해지)
1.
제40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⑴ 8자리 이상의 관리자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⑵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⑶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⑷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약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6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산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⑴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⑵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⑶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